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 통장이란?
-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충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2년 개편)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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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세~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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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
○ (72만원) | 해당없음 | ○ (72만원) | 해당없음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
3년 이내 탈 수급 조건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
통장 3년 유지 및 교육이수 조건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조건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
근로소득공제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시 월 10만원 추가 공제금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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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사업 참여자 해당 전 월 12일 이상 자활참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월 20만원 정액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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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사업 참여자 해당 전 월 12일 이상 자활참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정액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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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지원금 50% 지출증빙서류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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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
문의: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031-748-3693 자산형성지원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