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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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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 통장이란?
  •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충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2년 개편)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세~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탈수급장려금
(해지시점에 탈수급 상태 경우)

○ (72만원) 해당없음 ○ (72만원)

해당없음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3년 이내 탈 수급 조건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통장 3년 유지 및 교육이수 조건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조건

*지원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근로소득공제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시

월 10만원 추가 공제금 발생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사업 참여자 해당
전 월 12일 이상 자활참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월 20만원 정액매칭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사업 참여자 해당
전 월 12일 이상 자활참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정액매칭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지원금 50% 지출증빙서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옆으로 스크롤 하시면 됩니다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
문의: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031-748-3693 자산형성지원담당자)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09(단대동 160-20)

TEL. 031-748-3500 FAX. 031-743-6575 E-mail.snmn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