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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희망키움통장 2 신청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11-08 17:41:29

조회수 : 1,490회

2016년 희망키움통장2 신청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신청기간 : <1차> 2016.3.4(금)∼3.10(목)


○ 신청방법: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동주민센터, 시청(729-8935), 경기광역자활센터(548-0752) 


< 희망키움통장Ⅱ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


☞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360만원) + 정부지원금(360만원) + 이자 수급 가능


◈ (지원조건) 3년동안 통장유지, 연2회(반기별1회)교육 참여이행, 지원금 사용증빙 등


단, 가입유지기준(소득수준)을 초과시 결과통보일까지 적립된 금액까지 지원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 (해지구분)


- 지급해지 : 3년간 통장 유지+지원조건


- 중도지급해지 : 가구원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 초과시+지원조건


- 환수해지(지급요건미충족해지): 본인요청, 사전중지신청없이 연속 3월 미납 등


◈ (본인적립금 적립이 어려울 경우 사전 적립중지 활용가능)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중 총 6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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