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11-08 17:40:34
조회수 :
1,5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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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016. 3. 21(월) ~ 4. 1(금)
○ 신청방법 :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접수는 불가)
○ 모집가구 : 성남시40가구 (경기도 500가구)
○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1인 가구 기준 1,299,865원)
○ 저축기간 : 36개월 (2016. 5 ~ 2019. 4)
○ 지원내용 : 3년간 근로 유지시 약 1,000만원 수령
※ 1:1매칭(본인저축 10만원+도비지원 10만원)+민간기부금
○ 저축용도 : 주거, 교육, 창업, 결혼자금 등
○ 선발방법 : 신청기준 충족 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 (면접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