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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 신청서(22년이후 가입자)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4-09-10 11:54:49

조회수 : 1,809회

파일 #1 해지신청서.pdf 사이즈 123.8K 다운수 73회
파일 #2 자금사용계획서.pdf 사이즈 123.7K 다운수 22회
파일 #3 통장_설문지만족도조사지.pdf 사이즈 18.8M 다운수 0회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해지 안내(희망저축Ⅰ•Ⅱ, 청년내일저축)


※ 해지 서류 : 희망저축계좌Ⅰ : 해지신청서, 만족도조사지

                 희망저축계좌 Ⅱ : 해지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만족도조사지

                 청년내일저축 : 해지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만족도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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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신청서 접수 후 시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처리 후 해지 승인 내역 문자 수신까지

약 2주(10~14일)가량 소요되며, 문자 수신 후 하나은행 방문 하여 통장 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서류 제출 방법

Email접수 : snmnk@hanmail.net

Fax접수 : 031-743-6575

우편접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09 2층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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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09(단대동 160-20)

TEL. 031-748-3500 FAX. 031-743-6575 E-mail.snmn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