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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문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01-25 11:18:34

조회수 : 2,779회

파일 #1 2023년 희망저축계좌I 사업 안내문.pdf 사이즈 60.6K 다운수 35회
파일 #2 2023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안내문.pdf 사이즈 69.3K 다운수 34회
파일 #3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pdf 사이즈 189.7K 다운수 35회

<희망, 청년내일저축계좌>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개편 통장

구분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15~39)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19~34)

본인저축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탈수급장려금

(해지시점에 탈수급 상태 경우)

(72만원)

해당없음

(72만원)

해당없음

근로소득공제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시

10만원 추가 공제금 발생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사업 참여자 해당

전 월 12일 이상 자활참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월 20만원 정액매칭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사업 참여자 해당

전 월 12일 이상 자활참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정액매칭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지원금 50% 지출증빙서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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